공지사항
비급여항목 진료비 안내
강동아이비의원 비급여 항목 진료비를 안내
의료법 제45조(비급여 항목안내 등의 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비급여 항목안내를 게시합니다.
행위의 경우 직접 시술에 대한 비용으로 입원료, 마취료, 치료재료등은 별도 산정.
비급여 진료비용은 단일 개별 항목외 1회 비용이므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일 : 2022년 05월 01일
의료법 제 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해 안내합니다.
가로라인
약제 및 주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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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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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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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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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 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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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증명 수수료